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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라의 가정의학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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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사적 조정·중재를 이용할 근거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입니다. 노동위원회 신고와 조정·중재별 기간의 기산 시점, 해결 내용의 효력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에 그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에 따라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결과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용 전 확인할 근거와 신고

먼저 당사자 쌍방이 합의했는지, 또는 단체협약이 사적 조정·중재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은 이와 같은 근거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한쪽의 의사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 해당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정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한 뒤 확인할 절차입니다.

조정과 중재 가운데 어느 방법을 택했는지도 구분해 두어야 적용되는 기간 규정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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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준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택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따라서 합의나 단체협약의 근거뿐 아니라 실제로 시작한 절차가 무엇인지와 개시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중재로 해결된 내용에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이는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해결 내용에 법이 정한 효력이 따르는다는 뜻입니다.

당사자들은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근거, 노동위원회 신고, 선택한 방법과 개시일을 차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한쪽이 원하면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정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근거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입니다. 따라서 한쪽의 의사만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선택한 경우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