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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라의 가정의학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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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임원 결격사유, 후견 관련 표현은 어떻게 바뀌었나

한국경비협회가 소개한 경비업법 제5조의 임원 결격사유에서 후견 관련 문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료에 표시된 개정일과 확인 범위를 정리합니다.

임원 결격사유를 읽을 때는 먼저 조항이 다루는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경비협회 자료에서 경비업법 제5조는 임원에 관한 조항으로 소개되며, 후견 관련 표현의 변경도 이 항목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기록한 변경 내용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서 ‘피성년후견인’으로의 수정입니다.

이를 확인할 때는 조항의 대상, 이전과 변경된 문구를 나누어 살펴보면 됩니다. 다만 이 기록만으로 법률의 전체 요건이나 개인별 자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자료의 제목은 ‘임원, 경비지도사, 경비원의 결격사유 경비업법 개정’이며, 제5조 항목에 임원 결격사유의 문구를 적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확인할 때는 먼저 대상이 제5조의 임원에 관한 내용인지 살피고, 이어서 이전 표현과 바뀐 표현, 개정일 표시를 구분하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의사변호사

같은 자료에는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다루는 제10조 내용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 조항에는 별도의 표현 변경이 여러 항목으로 제시되지만, 이는 제5조의 임원 관련 문구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에 확인한 변화는 제5조에서 ‘피한정후견인’이 함께 적힌 표현이 삭제되고 ‘피성년후견인’으로 제시됐다는 점입니다.

자료를 읽을 때 유의할 점

확인 순서는 자료에 적힌 조항과 변경 문구를 구분해 읽는 것입니다.

같은 자료에는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에 관한 제10조 내용도 있으므로, 임원 관련 제5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조항 번호와 대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료는 자세한 내용에 관해 첨부파일을 참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기록은 조문 표현의 비교에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법률 전체의 현행 내용이나 특정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전 표현과 바뀐 표현은 무엇인가요?

자료에는 종전 표현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변경된 표현이 ‘피성년후견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변경 표기에는 2021년 1월 12일 일부개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변경 표시만으로 특정인의 임원 자격을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제5조에 관한 해당 표현의 변경입니다. 현행 결격사유 전체나 특정인의 자격 판단에 필요한 내용까지 이 표시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