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 제2조의 세 용어 정의와 각 정의가 가리키는 행위 또는 사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과 연결하고,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를 각각 구분해 정의합니다.
다른 법률과의 연결이 성폭력 정의의 기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입니다. 두 명칭의 차이는 정의에 적힌 조건에서 드러납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두 정의는 기준이 다릅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법률 용어를 확인할 때는 먼저 행위의 기준이 되는 조항을 살핀 뒤,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을 구별하면 됩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 행위의 범위
세 용어 가운데 출발점은 ‘성폭력’의 정의입니다.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행위 목록으로 제시하는 대신,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연결합니다.
따라서 이 법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범위의 기준이 되는 조항이지, 그 조항에 열거된 개별 죄의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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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사람을 나누어 읽기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앞의 용어는 기준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용어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특히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이라는 기준이 들어 있으므로, 법률 문구를 읽을 때 이 표현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제2조를 읽을 때는 세 용어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먼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사람을 뜻하는 용어는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이 세 정의는 행위와 사람을 구별해 읽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느 조항을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이 법의 정의는 개별 행위 목록 대신 특례법의 조항을 참조합니다.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의 범위입니다.
이 법 제2조는 해당 조항과의 연결을 통해 성폭력을 정의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별도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의 해당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각각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