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의신청 뒤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 정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가 없을 때와 이의가 제기됐을 때의 효력 및 다음 절차를 살펴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을 받았다면 먼저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 대신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취하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습니다.
먼저 확인할 날짜와 갈림길
이의신청 기간의 기준은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날짜를 확인할 때에는 결정이 내려진 날과 송달된 날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은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기간을 따질 때 기준으로 제시한 시점은 정본 송달일입니다.
따라서 확인 순서는 정본을 실제로 받은 날짜, 그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었는지, 이의가 취하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됐는지입니다. 이 조건에 따라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는지, 아니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지가 달라집니다.
이의신청 뒤 이어질 수 있는 절차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결정을 갈음하는 효력이 사라지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이혼소송 절차로 이행된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정식 변론과 증거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의신청 자체를 결정 내용이 확정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 뒤 진행되는 절차와 결과는 구체적인 사건의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의가 적법하게 제기되면 조정 절차에서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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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기된 이의가 취하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이 확정된 뒤 소송이 시작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소송 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원문은 조정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