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을 다투는 중에도 응급치료비 일부를 구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과실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와 액수는 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거쳐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사고 과실을 부인해도 피해자는 응급치료비 일부를 구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심리와 재판을 거쳐 지급을 명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의 취지와 법원의 판단
이 경우 활용하는 것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사이 응급치료를 위해 임시로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심리와 재판을 거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고 상대방에게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임시 조치이므로, 신청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거나 법원이 반드시 지급을 명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여부와 액수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신청 전 살펴볼 내용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신청이라는 점과 응급치료비를 위해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구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일반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상대방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합니다.
다만 해당 기일을 열면 가처분의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가처분 절차의 기본 내용은 도주치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청구채권의 내용과 법원에 요청하는 사항, 신청이 필요한 이유를 신청서에 담아 제출합니다. 교통사고 사례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응급치료비 일부를 구하는 취지를 구분해 적을 수 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어떤 심리를 거치나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나 상대방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살펴봅니다. 다만 기일을 열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