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서에 포괄적인 재산분할 청산조항만 있으면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도 함께 정리되나요?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금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와 관련 자료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정서에 앞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고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이나 수급권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문구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정리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 연금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는 조정서와 관련 자료를 살펴 구분해야 합니다.
조정서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
확인할 첫 번째 항목은 조정조서에 국민연금이나 분할연금이 언급되어 있는지입니다.
연금의 분할비율을 정했는지,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면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포괄적인 재산분할 청산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금 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자료와 재산분할 내용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소개된 대법원 판례 사례에서는 조정조서에 법정 기준과 다른 연금 분할비율을 정한 기재가 없었습니다.
소송에서 제출된 주장과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 내용에서도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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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조항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까닭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협의할 때 당사자들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가 다룬 사례에서는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포기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항과 연금 분할비율에 관한 합의는 같은 내용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조정조서와 소송자료를 살핀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문서에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지 판단할 때는 청산조항만 떼어 읽기보다 연금 관련 문구와 재산분할 합의의 전체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된 자료는 판례를 설명하면서 그 내용이 평결일 기준이며 이후 법령이나 판례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조항이 있으면 연금도 포기한 것인가요?
그 문구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도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나 수급권 포기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을 정하는 자리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연금의 분할비율을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에 관해 어떤 비율로 합의했는지는 조정서의 기재와 관련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