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기록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 기준
수사 단계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가 적용되는 피해자의 기준, 기록 보존 의무, 참여 신청과 원치 않을 때의 처리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중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참여 여부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이 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나눠 볼 두 가지
먼저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나이 또는 장애로 인한 능력에 관한 것으로,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영상녹화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에 해당하면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하고 그 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반면 진술조력인은 자동으로 함께하는 기록 장치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입니다.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참여를 원할 때와 원하지 않을 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여부만으로 참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기관이 참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대상 요건과 진술조력인에 대한 의사를 따로 살펴보면 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의사 표시의 효과는 진술조력인 참여에 관한 것이며, 대상 피해자의 영상녹화·보존 의무와는 구분됩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 참여하나요?
아닙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서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보존 의무와는 별개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