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 전 알아둘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의 차이
19세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영상녹화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 절차를 구분하고, 조사 전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조사 대상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같은 요건의 조사에서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참여할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구분할 두 가지
영상녹화는 해당 요건에 맞는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해 보존하는 조치입니다.
반면 진술조력인은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따라서 영상녹화가 이뤄지는지와 조력인이 조사에 참여하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 참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으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신청 여부만이 아니라 피해자 측의 의사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확인 순서
먼저 피해자가 19세 미만인지,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진술과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보존 대상인지 확인하고,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하다면 진술조력인 참여를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지 또는 신청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문의합니다.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도 분명히 알립니다.
조력인 참여는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절차는 아닙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직권 참여도 가능하므로, 신청 가능성과 피해자 측의 거부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 대상이면 진술조력인도 반드시 참여하나요?
아닙니다. 해당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은 녹화해 보존해야 하지만,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만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를 정할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