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그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나요?
피의자는 모든 질문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문 전 권리 고지를 받습니다. 변호인 참여는 정해진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됩니다.
진술하지 않을 권리는 질문 하나에도, 신문 전체에도 적용됩니다. 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알려야 할 내용에는 답변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들어갑니다.
경찰 신문에 변호인이 함께하는 절차는 신청이 전제되며, 참여 때문에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 확인할 고지 내용
진술거부권의 행사는 한꺼번에 침묵하는 경우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에는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형태도 권리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수사기관의 사전 안내에는 답변을 거부하는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신문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합니다. 이는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고지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인 선임과 신문 참여의 신청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피의자와는 독립된 선임권을 가집니다. 경찰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는 피의자와 이들뿐 아니라 변호인도 포함됩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이들의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다만 변호인의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권리 고지 확인과 변호인 참여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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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구에게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나요?
피의자 본인만이 그 신청을 맡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과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신청 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이유로 무엇이 제시되나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한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정해진 신청권자의 신청이 있고 이런 사유가 없다면, 경찰은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