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합의와 신고가 필요하고, 두 방식의 결과는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노동쟁의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신고와 방식별 기간 기준, 결과의 효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방식을 택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는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르며, 실제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진행 전에 정할 근거와 신고
먼저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진행하는지, 단체협약에 정해진 방법을 따르는지 확인합니다.
한쪽 당사자만의 선택으로 충분하다고 규정한 내용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신고도 필요합니다.
절차를 고를 때는 조정인지 중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조정을 택하면 법 제45조제2항과 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택하면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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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효력
법 제52조는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졌을 때 그 내용을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는 선택 근거와 노동위원회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 중에는 조정·중재의 구분과 개시일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기간 규정의 세부 내용은 이 조문이 가리키는 관련 조항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르면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단독 선택만으로 가능한지는 제5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선택했을 때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