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위반 횟수, 어디서부터 셀까
제공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경과조치는 교육시간을 적용할 때 음주운전 횟수를 규칙 시행 후 첫 위반부터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해당 경과조치의 범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을 적용할 때 이 경과조치가 정한 음주운전 횟수의 출발점은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한 때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서는 시행 전 위반을 횟수 산정의 시작점으로 삼지 않습니다.
준비 전에 확인할 기준
먼저 확인할 것은 교육시간 자체가 아니라, 이 경과조치가 어떤 횟수 계산을 다루는지입니다.
부칙 제6조는 별표 1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음주운전자 교육시간을 적용할 때의 산정 기준을 정합니다.
핵심은 ‘규칙 시행 후 최초 위반’이라는 기준점입니다.
원문은 시행일을 일반적으로 2011년 12월 9일로 두면서, 음주운전자 교육시간에 관한 별표 16 개정 부분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을 읽을 때는 시행일 일반 규정과 해당 개정 부분의 별도 시행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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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적용해 읽는 순서
첫째, 확인하려는 내용이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시간에 관한 것인지 살핍니다.
둘째, 횟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규칙 시행 시점을 확인합니다.
셋째, 그 시행 후 처음으로 법 제44조를 위반해 음주운전한 때부터 횟수를 세는 것이 부칙 제6조의 기준임을 확인합니다.
이 조항은 과거 위반을 어떤 다른 절차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 제시된 내용만으로 현재 적용되는 교육시간이나 개인별 처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경과조치의 산정 출발점과 현재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규칙 시행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도 이 횟수에 포함하나요?
부칙 제6조가 정한 횟수 산정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4조를 위반한 경우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시행 전 위반은 이 조항이 정한 산정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이 경과조치만으로 현재 교육시간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조항이 설명하는 것은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을 적용할 때 횟수를 어디서부터 산정하는지입니다.
현재 교육시간의 구체적인 기준까지 이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