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경매 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언제 성립하나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다루려면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저당권 설정 뒤 건물이 바뀌었는지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경우와 관련됩니다. 하지만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경우에는,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권리가 따라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 순서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시점,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및 건물의 존재 여부, 이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었는지, 마지막으로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는지입니다. 이 순서를 살피면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혼동해 판단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외를 검토할 때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은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특별한 사정의 예로 설명합니다.
그 밖의 개별 사정만으로 예외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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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성립하는 시점과 등기
생활법령 안내는 일반적인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로 설명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이므로 성립 자체에 등기가 필요하지 않지만,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면 먼저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공동저당 설정 뒤 신축한 건물에 관한 원칙적 불성립 여부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라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내용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의 일치 여부,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제공했는지입니다.
예외로 볼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 원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