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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라의 가정의학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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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치 뒤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이 한 차례 허가한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10일 기준과 석방 의무, 법원이 한 차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요건과 신청자료를 정리합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고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만, 판사가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

기간을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경찰 수사 개시일이나 검찰의 사건 검토일이 아니라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입니다.

따라서 확인 순서는 인치 시점을 살핀 뒤, 그때부터 10일 안에 공소가 제기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은 이 기간 내 공소제기가 없을 때 석방하도록 정합니다.

연장 신청에서 살필 점

연장 여부는 검사의 신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고, 연장 허가의 범위도 10일 이내 한 차례로 제한됩니다.

검사는 신청할 때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인치 시점, 공소제기 여부, 그리고 연장 신청에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됐는지입니다.

조문은 기간과 허가 조건을 정하지만, 특정 사건에서 연장이 허가될지는 개별 자료와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형사고소대리

자주 묻는 질문

인치 뒤 10일 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기간의 출발점을 확인할 때는 인치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간 연장 허가를 판단하는 사람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허가 여부는 지방법원판사가 판단합니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연장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를 신청에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