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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 행위와 관련된 사람은 어떻게 구분될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서로 다른 대상으로 정의합니다.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기준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두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조문을 읽을 때는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차례로 나누어 보면 세 용어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행위의 범위

법률상 성폭력의 정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막연한 일상 표현이 아니라,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정의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성폭력방지법 제2조제1호에서 연결한 특례법 조항을 살펴야 합니다. 법률이 가리키는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세 용어를 읽는 출발점입니다.

관련 사이트: 미성년자성범죄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모두 사람을 가리키지만 기준은 다릅니다. 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고, 후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행위의 법적 범위와 사람에 대한 정의를 한데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문을 읽을 때는 먼저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이어서 누구를 행위자라 부르는지와 피해자 정의에 ‘직접’이라는 요건이 있는지를 각각 구분해 살펴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느 조항에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제1호가 가리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 법은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의합니다.

피해자 정의에서 직접 피해 여부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법 제2조제3호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정합니다. 행위자 정의와는 별도의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