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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라의 가정의학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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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 CERP는 치과 보수교육 기관을 인정하지만 개별 강좌를 승인하지 않는다

ADA CERP의 인정 대상은 치과 계속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제공기관의 기준 준수 여부를 심사하며, 개별 강좌를 하나씩 승인하지는 않습니다.

ADA CERP는 치과 전문가가 계속교육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 제공기관을 평가하고 인정합니다. 심사 대상은 기관이 ADA CERP의 인정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이며, 개별 강좌나 교육 활동은 따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인정 여부를 살필 때 구분할 점

기관에 대한 인정과 그 기관이 마련한 특정 교육 활동의 승인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따라서 제공기관이 ADA CERP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각 강좌가 개별 승인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 신청은 ADA 계속교육 제공자 인정위원회가 검토하고, 위원회가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ADA CERP가 말하는 계속교육은 치과의사가 환자와 대중, 전문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는 지식·기술·전문적 수행과 관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교육 활동입니다. 교육 내용은 기초 의과학·치과학, 임상치의학, 대중을 위한 구강 의료에 속한다고 전문직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지식과 기술을 포함합니다.

제공기관 심사와 재평가

신청 절차에서는 제공기관이 정해진 인정 기준과 절차에 맞는지 평가합니다.

ADA CERP는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치과 계속교육의 개선을 촉진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확인의 중심은 기관의 기준 준수와 계속교육 제공 체계이며, 개별 강좌의 승인 여부가 아닙니다.

교육을 고를 때는 제공기관의 인정 여부와 특정 교육 활동의 지위를 별개의 정보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ADA CERP가 기관을 인정하는 제도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기관 인정과 강좌별 승인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영통치과

자주 묻는 질문

ADA CERP가 개별 강좌도 승인하나요?

아닙니다.

인정의 범위는 교육기관에 한정됩니다. ADA CERP는 치과 전문가를 위한 계속교육 제공 조직을 인정하지만, 각 교육 활동에는 별도의 승인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신청 심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신청서를 검토하는 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운영이 ADA CERP가 정한 인정 기준 및 절차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신청 검토와 인정 결정은 ADA 계속교육 제공자 인정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