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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라의 가정의학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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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 이유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도 그 사람의 혐의 판단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고소인 한 명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도 그 사람의 수사나 사기 혐의 판단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만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며, 고소는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단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고소취소와 수사 판단은 별개입니다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처벌 절차의 전제가 되지만, 비친고죄인 사기는 고소의 유무나 취소 여부만으로 죄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비친고죄에서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그치므로, 사기 고소를 취소했거나 취소 뒤 다시 고소했다는 사정이 사기죄를 논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1987년 11월 10일 선고된 사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거두는 의사 표시와 해당 인물이 범행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취소만으로 그 사람의 사기 수사가 반드시 종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취소 의사를 정하기 전 살펴볼 점

여러 피고소인 가운데 한 명에 대해서만 취하 의사를 밝히려는 경우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내용을 취소하거나 정정하려는지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제출한 고소 내용 중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된 행위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취소가 수사 종료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리딩방사기

정리하면, 사기 고소를 취소하는 일은 수사의 단서를 거두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취소 의사와 혐의 판단을 한 가지 문제로 묶지 말고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소인 한 명만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일반 웹 원문은 여러 사람을 고소한 사건에서 특정 피고소인 한 명에 대해서만 취하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기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그 한 사람에 대한 취소가 그 사람의 수사를 반드시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사기 혐의를 더는 판단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비친고죄인 사기에서 고소의 유무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죄를 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고소취소만으로 혐의 판단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