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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라의 가정의학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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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준비, 재산을 먼저 찾고 신청처를 정하는 순서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준비할 때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확인한 재산의 종류와 소재에 맞춰 신청처를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는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 사실만으로 신청처를 정하기보다, 우선 피고의 책임재산과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원고가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려면,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신청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을 확인한 뒤 목적물에 맞춰 신청합니다

상담사례가 강조하는 출발점은 집행 대상이 피고의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확인하는 단계와 특정 재산에 대해 집행을 신청하는 단계는 구분됩니다.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며, 신청은 관할 법원에 합니다.

재산을 파악한 뒤에는 목적물의 종류와 소재를 기준으로 신청처를 살핍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강제경매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합니다.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 장소가 속한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이 집행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와 채권·예금은 기준이 다르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원칙이며,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이나 은행 예금에 대한 집행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신청합니다.

이때 청구 대상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입니다.

관련 사이트: 민사전문변호사

신청 전에는 확인한 재산이 어떤 종류인지, 소재 기준이 무엇인지, 재산관계명시에 필요한 서류를 갖췄는지 순서대로 점검하면 됩니다. 절차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관련 접수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면 곧바로 집행할 재산을 정할 수 있나요?

사례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목적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재산관계명시 신청은 결정문을 근거로 하며, 피고의 주민등록초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재산 종류가 달라도 신청처는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유체동산은 신청 장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이 담당하고, 유체동산 집행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합니다.

자동차와 채권·예금은 각각 사용자본거지·자동차 소재지, 피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안내된 신청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