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자료를 열람·등사하려는 피해자, 신청 목적과 제한 통지 기준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봅니다.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함께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살펴볼 기준
신청을 준비할 때는 자료가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 또는 증거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의 근거가 되는 목적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입니다. 단순히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하려는 목적이 두 기준 가운데 무엇과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등의 신청권을 새로 두고, 허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되며,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제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이 안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변호사
제한 통지를 확인할 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자료의 사용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허가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과를 확인할 때는 허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와 그에 대한 이유가 함께 통지됐는지도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신청권과 허가 기준, 제한 시 이유 통지 의무를 정한 것입니다. 신청서 작성 방식이나 개별 신청의 허가 여부까지 안내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어떤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이 가능한 것은 자료 열람·등사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입니다. 자료 범위는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기록과 증거물로 나뉩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허가는 원칙이지만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불허 사유가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결과가 불허인지, 사용 목적 제한인지, 조건 부과인지에 관계없이 이유 통지가 뒤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