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컨설팅 지원 시점에 따라 조사위원 선임은 어떻게 달라질까
대구지방법원 실무준칙 제202호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의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선정 상태에 따라 조사위원 선임 원칙을 다르게 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면 어느 때라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회생컨설팅 지원 여부에 따른 조사위원 선임 원칙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때 지원대상 선정이 끝났는지, 심사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구지방법원 실무준칙 제202호에 따르면 이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채무자는 조사위원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심사 중인 채무자도 개시결정 시에는 선임을 미루고 이후 선정되지 않았을 때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으로 조사위원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시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개시결정 당시의 상태입니다
실무상 확인 순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점과 그때의 지원대상 선정 상태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개시결정 전에 이미 선정됐다면 제4조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원칙’은 법원의 선임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원대상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개시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개시결정 시점의 상태만으로 최종 선임 여부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준비할 확인 항목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은 지원대상 선정이 완료됐는지, 아니면 심사 중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선정 여부와 개시결정의 시점이 선임 원칙을 구분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심사 중이라면 이후 선정 결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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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조사위원 선임의 원칙을 설명하며, 법원의 개별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준칙은 제1항과 제2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필요한 경우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됐거나 심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임이 절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시결정 당시 이미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면 조사위원은 선임되지 않나요?
실무준칙은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원은 별도로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당시 지원대상 심사가 진행 중이면 언제 선임하나요?
개시결정 때는 선임하지 않고,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심사 결과와 별개로 어느 때라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