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뒤 받지 못한 양육비, 과거분도 청구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거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자진 이행을 요청하는 선택지이며, 청구 전에는 약속한 금액과 지급 기간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때 양육비 지급에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되지 않은 과거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먼저 지급을 요청해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선택지일 뿐,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청구에 앞서 정리할 항목
미지급분을 정리할 때는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액수를 기준으로 삼고, 자녀의 성년 여부와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구 내용을 준비할 때 이 항목들을 명확히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원문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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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요청과 법원 청구
먼저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자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냈는지와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자진 이행을 위한 방법이고, 필수 요건으로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어도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지급을 요청하고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방법이며,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지급 요청에 응답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