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는 어떻게 달라지고, 피해자는 어떤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폭행죄와 상해 사건은 합의와 처벌 의사의 영향이 다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형사절차와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민사절차도 정리합니다.
먼저 사건이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 여부와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사건의 구분부터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은 신고나 고소·고발을 접수하거나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공소를 제기할지, 제기하지 않을지를 처분으로 결정합니다. 합의나 공탁은 처분 또는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사건의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군변호사
형사절차와 별도로 살펴볼 민사절차
가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선택지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입니다.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이며,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민사사건을 위한 간이절차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 순서는 사건이 폭행인지 상해인지 살피고,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분한 뒤,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민사절차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어느 민사절차가 적절한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끝나나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절차도 진행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