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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라의 가정의학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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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인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수사 단계에서 영상녹화·보존 의무가 적용되는 피해자 기준과 진술조력인의 참여 절차,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의 조건을 설명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조사 기록과 의사소통 지원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 참여도 이 대상에 적용됩니다.

먼저 적용 대상과 기록 범위를 확인합니다

영상녹화는 진술의 말만 남기는 조치가 아닙니다.

해당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이 모두 녹화 대상이며, 만들어진 영상녹화물은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치는 정해진 대상에 관한 수사기관의 기록·보존 의무입니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애에 따른 능력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영상녹화 의무가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된다고 넓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조사 중 피해자와 수사기관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은 중립성을 지키는 진술조력인이 맡습니다. 영상녹화가 조사 내용을 기록하는 조치라면,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대상 피해자를 조사할 때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사항은 적용 대상인지, 영상 기록과 보존이 이뤄지는지,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는지입니다. 참여 신청이 가능한 사람과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르므로, 두 절차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 대상은 어떤 피해자인가요?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입니다. 이때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해당 영상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