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잠정조치는 누가 신청하고 어떻게 판단할까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하는 사람은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법령에 정한 판단 요소를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잠정조치는 무역위원회에 조사가 신청됐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무역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 우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가 자동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대상부터 확인합니다
먼저 문제의 행위가 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된 사안인지, 또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있는 사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은 그 행위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신청 자격을 둡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가 걱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에 적힌 신청 요건을 모두 확인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잠정조치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신청자가 원하는 조치가 반드시 시행된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 여부는 무역위원회가 법령의 판단 요소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판단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뤄집니다
시행령은 우선 대상 행위가 최종적으로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될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어 잠정조치를 하지 않을 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가능성도 살핍니다. 여기에 조치를 시행할 경우 국민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준비 단계에서는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조사 사안인지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의 우려가 있는지를 먼저 구분하고, 위 판단 요소가 서로 다른 질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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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가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법률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조사 신청이 있었거나 무역위원회가 직권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피해여야 합니다.
신청하면 잠정조치가 바로 시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역위원회가 신청을 받은 뒤 신속히 조사하고, 최종 판정 가능성, 조치가 없을 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생길 가능성, 국민경제와 소비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