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 법률이 구분하는 범위는 무엇일까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관세청이 소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구분과 마약 범주의 예를 살펴봅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 하나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관세청이 소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마약은 마약류에 포함되는 한 범주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용어의 범위입니다
두 표현을 볼 때는 ‘마약’이 개별 범주인지, ‘마약류’가 여러 범주를 함께 가리키는지부터 구별하면 됩니다. 법률상 정의를 기준으로 하면 마약류라는 말은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포괄합니다.
관세청 안내는 마약 범주의 예로 양귀비, 아편, 코카 잎을 제시합니다.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성분과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화학적 합성품, 관련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마약의 정의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는 제외 조건도 함께 적혀 있으므로, 예시만 보고 모든 개별 물질의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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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관세청 안내가 인용한 법 제2조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킵니다. 마약은 그중 하나의 범주입니다.
양귀비와 아편은 마약류 전체의 예인가요?
관세청 안내에서는 양귀비와 아편을 마약 범주의 예로 듭니다. 이 둘은 마약류 전체의 세 범주를 각각 대표하는 예가 아니라, 마약류에 포함되는 한 범주의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