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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라의 가정의학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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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면 공소와 재판은 어떻게 달라질까?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사는 해당 범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재판절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재판절차도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범죄 자체가 없어지거나 없었던 일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효가 지난 뒤에는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따지는 수사나 판단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먼저 구분할 점: 범죄와 공소 제기

검사가 범죄를 법원에 넘겨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것이 공소시효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에 관한 공소권이 소멸해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달라지는 것은 범죄가 있었는지의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범죄를 재판절차에 넘길 수 있는지입니다.

재판은 공소 제기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해당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그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는 일도 없다고 자료는 안내합니다.

이를 곧바로 범죄가 없었다는 판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것은 범죄 여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확인할 때 살필 기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시간이 흘렀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떤 범죄가 문제 되는지와 그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을 살펴야 합니다. 안내 자료는 공소시효 기간이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까지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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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 자료는 이 경우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시효가 지난 뒤에도 해당 범죄로 재판이 진행되나요?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그 절차에서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